서울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시정명령 및 직권해제시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 뜻 밝혀
구는 7일 서울시의 개발계획 발표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구는 지난달 25일 수서동 727번지 개발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울시에 시 · 구 공동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시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대학생 · 사회초년생을 위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구룡마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또 서울시가 지방자치법 제167조 및 제169조를 운운하며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 시정명령 이나 직권해제 한다고 했으나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시정명령이나 취소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법적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서울시가 직권해제시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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