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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위해 표준회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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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주식보유 제한 문제 이달 공청회 열어 검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1일 "공익법인에 적용하는 표준회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우리나라에 공익법인이 3만4000개가량 있는데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공익법인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익법인이란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 법인에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미 민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익법인 표준회계 초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최 차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구체안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제한과 관련, 최 차관은 "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논의 결과에 따라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공익재단 출연 재산은 현금과 부동산, 주식으로 구분된다. 현금과 부동산, 주식 모두 출연 즉시 공익재단의 소유물이 된다. 그런데 재벌 오너가 공익재단 주식 출연을 편법 상속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관련 규제가 생겼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에 발행주식 총수의 5% 한도를 둔 것이다.

최 차관은 "공익법인은 보유재산이나 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식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가마다 그 비율이 다르다"면서 "이런 부분 등을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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