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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위헌 소송, 심판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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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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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청구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심판회부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르면 헌법소원청구를 사전 심사해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청구를 각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회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라 사전 심사를 거쳐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의 김광길, 노주희 변호사는 "심판회부결정의 의미는 헌법재판소가 형식적 요건심사를 마치고 이제 헌법소원심판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 37개의 개성공단 영업기업(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정부 조치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골자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심판회부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에 위반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을 북한 및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중요한 사안으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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