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에 선정된 기업들은 총 117개 협력업체 근로자 5114명에게 12억원 규모의 복지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비용의 50%인 6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제도도 신설했다. 재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지 못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고용부는 공동기금 설립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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