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학교법인, 8개 사립학교 실질적 운영…개인 용도로 교비 빼내 현금 사용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횡령,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남학원 설립자 이씨에게 징역 9년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만도 약 120억 원이며, 그 밖에도 자녀의 아파트나 차량 구매, 개인 물품 구매 등 학교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 용도에 교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씨를 둘러싼 3개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교비 자금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는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을 자르는 것과 같은 행위"라면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범죄행위와 비교해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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