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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00억원대 횡령' 서남대 설립자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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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학교법인, 8개 사립학교 실질적 운영…개인 용도로 교비 빼내 현금 사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000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횡령,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남학원 설립자 이씨에게 징역 9년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학교법원 서남학원 등 7개 학교법인과 서남대학교 등 8개 사립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이씨는 교비를 횡령하고, 자신이 설립해 운영하던 건설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만도 약 120억 원이며, 그 밖에도 자녀의 아파트나 차량 구매, 개인 물품 구매 등 학교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 용도에 교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씨를 둘러싼 3개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교비 자금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는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을 자르는 것과 같은 행위"라면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범죄행위와 비교해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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