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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한강에 익사시킨 엄마…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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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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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만 두 살 된 자녀를 익사시켜 살해한 엄마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2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13일 새벽 김씨는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물 속에 집어넣어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2월초 중국에서 남편 A씨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아이는 출산 중 머리에 피가 고여 치료를 받은 후 발열을 동반한 발작과 경련 증세를 자주 보여 왔다. 김씨는 아이의 병이 자신이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이라고 자책하며 나중에 정신지체 장애를 갖게 될까봐 늘 염려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10~12일께 아이가 두 차례 경기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입원하자 아이를 죽인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2월12일 오후 6시께 김씨는 아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약을 뱉어내는 바람에 실패했다.

이에 김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 서울 여의도와 용마산 등지를 전전하다가 6시간 후 한강공원으로 가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물 속에 집어넣어 숨지게 했다.

김씨는 우울 장애를 갖고 있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만 2세에 불과한 아이를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열성경련 증세를 보이는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자책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의 보살핌 없이 성장할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이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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