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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개별공시지가]커지는 상승폭…보유세도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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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개별공시지가]커지는 상승폭…보유세도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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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08%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특히 올해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전국 상승률을 견인한 제주·세종 등은 땅값이 높지 않아 해당 지역의 실제 보유세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아시아경제가 세무회계법인에 의뢰해 전국 주요 개별 토지의 예상 세금을 추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379.7㎡ 땅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17억2118만원에서 올해 17억9146만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도 361만9000원에서 381만6000원으로 5.43%(19만7000원) 오를 전망이다.
올해 최대 상승률(27.77%)을 기록한 제주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보유세 상승률 차이가 가장 컸다.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2212㎡ 땅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억3383만원에서 올해 1억7099만원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이 땅의 재산세는 23만1000원에서 30만9000원으로 33.78%(7만8000원) 늘었다.

조선업이 휘청하며 불황을 겪고 있는 울산은 주요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개별공시지가도 올랐다.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186.4㎡ 땅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1.1% 뛰어 3억3477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도 43만3000원에서 50만3000원으로 16.18% 뛰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는 아라지구와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됐고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투자 등으로 지가가 상승했다"면서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울산은 중산2차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땅값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사왕진 회계사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라 다르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깎아줄 수 있는 탄력세율,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 일부 세목을 포함시키지 않아 실제 세부담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장기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해 체감 세부담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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