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재 대학 학과 등은 평가기구로부터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 주기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이 이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를 지키지 않는 곳이 있어 부실 의료인 양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의료인 양성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이 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에 따른 시정 이행을 받았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았을 때 우선 해당 학과·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2년 의료법 개정과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과거 학교 자율로 했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를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교육과정에 한해 의무화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대학 가운데 의학 41개교, 치의학 11개교, 한의학 12개교, 간호학은 203개교가 운영중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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