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적용돼 온 우선공급 대상자 기준과 우선공급비율을 각각 완화, 세종 외 지역의 거주자가 공동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림으로써 이주 공무원에게 제공되던 주택분양 비중을 줄여간다는 취지에서다.
고시안 등은 지역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비율을 100%에서 50%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공급 조정안은 행복도시 건설 초기에 이전한 세종시민과 공무원 등이 지역 주택의 대부분을 공급받으면서 타 지역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당첨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점을 완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편 세종지역 아파트는 통상 공무원 특별분양을 마친 후 이외에 물량을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하는 형태로 공급됐다.
까닭에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타 지역 수요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란 사실상 쉽지 않았다.
역으로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공무원 등은 거주자 우선제도 덕에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고도 거주자우선제도로 아파트를 추가 분양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이는 곧 공무원들의 투기방법(불법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으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최형욱 주택과장은 “행복청은 제도개선(고시안 등 입법예고)과 함께 주택시장에 대한 수시 점검(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며 “또 행복도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냉각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택공급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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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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