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참석 했으며 중국 정부는 과자의 세균수 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개정된 중국 과자 세균수 기준은 2009년부터 식약처가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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