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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회의]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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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7일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면허제도개선방안 확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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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의사·간호사들도 면허 신고 때 신체·정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허 취소된다.

국민안전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 대상 면허는 15종으로 의료인과 의료기사, 약사ㆍ한약사, 위생사, 조리사,도선사(導船士), 경량ㆍ초경량항공기 조종,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해기사, 원자력안전 등이 포함된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면허 신고 때 보수교육 이수 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 여부 확인을 추가하고 약사ㆍ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약사ㆍ한약사는 면허 미신고에 따른 제재가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던 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고가 나자 3월 이런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종종 끔찍한 참사를 일으켜 온 수렵 면허도 시험을 어렵게 해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험 문항을 40개에서 80개로 늘리고 난이도를 높인다.

정부는 업무역량을 주기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영구면허를 부여한 도선사 등 면허에는 갱신제를 도입했다.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해 부두로 안전하게 안내하는 도선사는 직무교육이수와 신체검사를 통해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했다.

경량ㆍ초경량항공기 조종면허와 건설기계 조종면허 역시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취급자는 3년마다 면허증을 다시 받을 때 정신질환 등을 정기진단하고 도선사도 2년마다 신체검사 때 약물중독 검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소지자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제재하기로 했다.

면허 관리제도 개선안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안전처에서는 정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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