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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DSR 여신심사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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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뿐만 아니라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전체 고려한 여신심사시스템 구축해 내년부터 활용키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DSR)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대출자의 실제 상환구조·금리 등을 신용정보원에 모아 실질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실질 DSR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부터는 대출 형태나 업권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출 심사에 실질 DSR을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DSR 시스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비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여신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은행은 업권별·대출별 평균 만기 금리수준을 통해 기타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추정한 표준 DSR을 산출해 사후관리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차주의 실제 상환구조·금리 정보, 원리금 상환액, 방식, 대출종류, 거치기간, 만기지정액 등을 신용정보원에 모아 실질 DSR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금융위는 연내 전산개발을 마무리짓고 시범운영을 통해 정교하고 안정적인 심사체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대출형태나 업권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대출심사에 실질 DSR을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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