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점검 분야는 건물의 사용 실태와 소화ㆍ전기설비 등 시설물 현황, 벽면의 결함과 균열 등이다. 육안조사와 균열측정기ㆍ강도측정기 등의 장비조사를 병행해 점검 결과는 주민들에게 알려 적기에 보수ㆍ보강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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