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의 강제 추행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25일 폐쇄회로(CC)TV로 손 회장의 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경찰청 측은 "23일 CCTV로 손 회장의 강제추행 장면을 확인했다"면서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는 없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추행을 당한 여종업원은 16일 손 회장과 카페 관장 조씨를 고소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24일 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23일엔 조씨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 측은 "손 명예회장을 다시 소환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면서 "기록 검토를 마친 후 내주 중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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