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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특정 인종·민족 혐오 억제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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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에서 특정 인종이나 민족·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4일 본회의에서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에 부치고,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지난 13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법률에 따르면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후손들은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차별적 언동'을 용인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법률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명시했다.

이 법률안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혐한 시위를 억제할 수 있는 첫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다만 법률안에 금지 규정과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일민단은 "적법하게 거주하는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삼는 등 보편적인 인권 옹호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시민단체인 '외국인인권법연락회(연락회)'는 성명에서 "일본에서 처음 제정된 '반(反) 인종차별 이념법'이라는 의미가 크다"면서도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금지' 조항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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