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A(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가로채는 등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 A씨는 세무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직접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10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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