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법상 가장납입자금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을 선고하고 9000여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 대표 등이 주식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할 때 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사채 등을 빌려 은행에 예치한 뒤 납입금 보관증명서만 받고 곧바로 돈을 인출해 변제하는 방식이다.
최씨는 이밖에 98억여원의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 특수협박ㆍ무고ㆍ위증교사ㆍ상해 등의 혐의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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