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통한 불법대출 혐의도 유죄…법원 "책임 부인하고 전가하는 태도 보여"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모씨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은씨는 2014년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연예기획사를 통해 부실대출을 받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써 은행에 179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서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은씨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꺼려, 금융거래나 회사설립 등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내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은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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