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저축銀 대주주 '불법대출' 징역 7년6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연예기획사 통한 불법대출 혐의도 유죄…법원 "책임 부인하고 전가하는 태도 보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일저축은행 대주주가 '불법 대출' 혐의로 징역 7월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모씨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은씨는 전일저축은행 발행주식 52.9%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2006년 제주도의 한 리조트업체를 인수하고자 전일저축은행에서 80억원을 대출받는 등 268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은씨는 2014년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연예기획사를 통해 부실대출을 받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써 은행에 179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서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은씨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꺼려, 금융거래나 회사설립 등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내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금융거래나 사업에 관여한 많은 사람들은 수사과정이나 법정에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에 들어맞게 행동하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은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