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다. 디딤돌 대출 생초자 우대금리는 기존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우대금리를 적용한 디딤돌 대출금리는 연 1.6~2.4%다.
이번 조치는 시행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생초자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받은 사람은 추가로 대출 금리가 깎이지 않는다.
국토부는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 1억원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져 20년 이용 때 총 720만원의 주거 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 세대에 연 343억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 지난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를 2000만원 상향 조정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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