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가수 조영남(71)씨의 화투 그림 등을 대작(代作)했다고 주장한 송기창 화백의 그림 일부가 조영남 이름으로 판매된 것이 확인됐다.
19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대리 작가가 그린 그림 10여 점이 조영남씨의 이름으로 일부 판매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송기창 화백의 ‘대작 사건’과 관련, 조영남에 대해 사기죄와 저작권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기창 화백의 대작 그림을 산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100% 조씨의 그림으로 알고 구매했는지 등 구체적인 피해를 조사할 방침이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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