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상임고문은 16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했고 이 사장은 변호인만 참석시켰다.
지난 1월 1심에선 이 사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 판결이 나왔다. 결혼한 지 17년 만이었다.
초등학생인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돌아갔고 임 상임고문은 월 1회의 면접ㆍ교섭권이 주어졌다.
임 상임고문은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1심이 이 사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친권과 양육권을 전부 이 사장에게 준 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펼 계획이다.
이들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둘은 2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2월 소송에 들어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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