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과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금융 투명성 향상 및 조세회피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다.
또 금융회사의 경우 계좌 개설자가 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한 사람은 물론 그 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가 맞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고객 실사'(Customer Due Diligence)로 불린다.
외국인 1명이 미국에 설립한 유한책임회사(LLC)의 경우에는 앞으로 미 국세청으로부터 고용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이런 방안을 통해 금융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와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도록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미 의회에 보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달 초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폭로된 이후 나온 것이다.
많은 금융 전문가는 주에 따라 금융규제 제도가 천차만별이면서 규제를 비켜갈 여지가 많았던 미국이 스위스나 케이먼제도와 다를 바 없는 조세 회피처라고 지적해 왔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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