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됨에 따라 돈을 준 사람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금품 살포와 관련해 적발된 이는 14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돈이 모두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에게 상주·의성·군의·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이 전 도의원을 구속했다.
5일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새누리당 읍·면책 13명도 공식 선거사무원은 아니지만 김 의원 선거운동을 도왔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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