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홍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그가 S사의 청탁을 받고 경쟁사 P사 대표에게 "방탄헬멧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했다.
2011년 장군으로 진급한 그는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 KHP사업부장 등을 지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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