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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X파일] '재떨이' 조폭? 경제전문가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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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역이용 대출사기 활용…세무사 공신력 악용, 범죄 수단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조 X파일’은 흥미로운 내용의 법원 판결이나 검찰 수사결과를 둘러싼 뒷얘기 등을 해설기사나 취재후기 형식으로 전하는 코너입니다.

“세상은 눈깔 튀어나오게 팍팍 돌아가는데 넌 언제까지 재떨이 타령만 할 거야.”

영화 '넘버3'는 명대사로 더 유명한 영화다. 조직폭력배 세계를 코믹하면서도 사실감 있게 전하면서 흥행에도 성공했다. 조직의 넘버 2를 놓고 다투는 재떨이(박상면)와 태주(한석규). 조직의 보스는 재떨이의 단순무식함을 지적하며 태주를 배우라고 면박을 줬다.
조폭도 시대 변화에 맞게 머리를 써야 한다는 의미다. '넘버3'가 개봉한 시점은 1997년이다. 어느새 19년이 흘렀다. 시대는 변했다. 조폭도 시대 변화에 맞게 변하고 있다. 어쩌면 영화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변신인지 모른다.

지역 유흥가를 접수하고자 쇠파이프나 사시미 칼로 무장한 조폭의 충돌 장면은 현실에서는 쉽게 보기 어렵다. 조폭의 폭력성이 사라진 것은 물론 아니다. 그들은 합법과 탈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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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검찰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 재떨이나 집어 던지면서 '힘'을 과시하는 조폭이 아닌 경제전문가 뺨치는 사기수법을 동원해 '검은 자금'을 끌어 모으는 모습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해 11월 은밀한 내용의 제보를 입수했다. 조폭의 범죄와 관련한 내용이다. 제보의 내용은 흥미로웠다. 조폭이 유령기업을 인수한 후 회계분식을 통한 가공매출로 수십억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다는 내용이었다.

조폭의 경제범죄는 점점 전문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조폭 관련 기업범죄는 주로 무자료 거래, 매출축소 등 조세회피에 주안점을 뒀다. 검찰이 이번에 적발한 사례는 새로운 내용이었다. 국세청에 과년도 가공 매출액을 자진신고하고 해당 국세를 기한 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에 가공매출액을 기재하게 하는 신종수법이다.

검찰 레이더망에 걸린 조폭은 '인천부평식구파'와 '광주 백운동파'였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이런 내용이었다.

우선 외형상 납입자본금이 많고, 설립한지 5년 내지 10년을 경과하는 등 등기부상으로는 건실한 회사를 물색해 인수한다. 실체가 없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회사설립 후 국세청 매출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연 매출액을 사후에 신고하고 과년도의 부가세 및 법인세 등을 일괄 또는 분납 자진납부한 후(또는 납부계획서만 제출), 국세청에 연 매출 100억~17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등으로 가공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신고한다.

이렇게 하면 국세청에 신청해 발급 받는 재무제표에는 가공한 실적이 그대로 기재된다. 이후 은행에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세무사의 재무제표확인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조폭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11개 금융기관(제1금융권 7개)으로부터 기업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총 68억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르고, 21억원의 대출사기 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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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들은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이자만 납부하거나 대환대출 등 변제기 유예 방법을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형식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기방법도 지능화돼 회사운영자금, 시설구입자금 대출을 넘어 신용장 발행대출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한 국내 피해 은행에 알루미늄 수입대금을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하게 한 후, 자신들은 수입 알루미늄을 편취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에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수법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폭의 사기 수법은 일반인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이다. 검찰이 조폭의 불법 탈법 행위에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지만, 정상적인 기업인을 가장한 범죄행각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국세청이 발급하고 세무사가 확인해준 재무재표를 대출사기에 활용할 줄 누가 알았을까.

검찰은 "재무제표확인서 제출 시 현직 세무사의 전문직업적 공신력을 악용하고, 무자격 세무대리업자가 세무사인 것처럼 유선으로 확인해줬다"면서 "특히 해당 세무사는 자신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도 월 수백만원 대가로 무자격 세무대리업자의 분사무소 개설을 허락하는 등 도덕적 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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