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수들은 옥시 측의 연구용역 의뢰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연구팀에 지급된 2억원대 연구용역비 외에 개인계좌로 따로 자문료도 받았다.
검찰은 수천만원대로 알려진 자문료 수수경위를 확인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조씨를 뇌물죄로 처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 측은 “정상적으로 소득 신고했고, 연구실 직원 격려금·회식비 등 공적인 용도로만 썼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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