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로 찾아온 사람과 몸싸움하다 상해…벌금 5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은 벌금 5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고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았을 뿐인데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저절로 피해자의 손목이 비틀어졌다.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지도 않았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금전 문제를 이유로 피고인을 찾아와 언쟁을 벌이며 몸싸움을 하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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