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경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유통 중인 살생 물질과 살생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목록화해 허가 가능한 물질만 제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허용물질로 만든 제품은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 미국의 경우 살생물제를 목록화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거치게끔 돼 있다.
이 정책관은 "성분을 제품에 사용하려면 사전에 안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 입증의 책임은 제품 개발자에게 있다"며 "살생물질은 소량 사용하기 때문에 양에 상관없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허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4차 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조사기관에 서울아산병원 외에 국립의료원도 추가하기로 했다. 3차 신청자 752명에 대해서는 당초계획보다 1년 빠른 2017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폐이외 질환을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자들이 2012년부터 꾸준히 요구해온 부분이다. 이 정책관은 "폐손상 입증에 매달리다보니 폐 이외 손상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경증, 폐 이외 장기 등 피해 인정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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