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두 단체 마찰과 중복지원 예산낭비 방지
헌재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고엽제전우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관련법 제19조(회원의 자격)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중복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두 단체 사이의 마찰,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중복가입자의 이해상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대표성이나 주도권 경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일 뿐이므로 회원의 중복가입을 금지한다고 하여 억제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 재판관은 "다른 법정 보훈단체 중 회원자격이 중복되는 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실제로 수익사업을 두고 충돌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중복가입은 전혀 금지하지 않는다"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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