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9)씨가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6년간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모씨는 코카인 등 5종의 마약을 15차례나 투약하고도 집행유예 판결로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강남 나이트클럽의 2대 소유주로, 이씨가 소유하고 있는 나이트클럽은 마약을 투약한 장소 한 곳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이씨가 지분 투자한 자금 출처와 이씨를 '마약 단순 매매사범'으로 기소한 경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 검찰은 조세포탈 혐의로 B나이트클럽을 수사할 당시 이씨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씨의 마약사건 판결문이나 공소장 어디에서도 나이트클럽 사업자라는 사실은 찾을 수 없었다. 2007년 6월 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갖고있던 이씨는 이듬해 11월 지분 35.8%를 늘리며 2대 지분권자(40.8%)로 이름을 올렸다.
동업자 L씨는 인근 클럽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이와 함께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빈번히 거래되는 점은 검찰 수사가 단순 마약투약 사건이 아닌 마약거래구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씨가 돌연 동업자의 세금까지 대납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이씨는 2013년 5월 클럽이 폐업한 지 1년이 지난 2014년 7월 동업자의 세금까지 대납했다. 이러한 이씨의 '선행'으로 수억원의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세금을 완납한 점"이 양형 이유로 고려돼 올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나이트클럽 최대 지분을 가진 A씨는 2008년 폭력배를 동원해 자신과 반목하던 나이트클럽 부사장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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