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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마약 거래' 나이트클럽 지분 6년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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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사진=아시아경제DB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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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9)씨가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6년간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모씨는 코카인 등 5종의 마약을 15차례나 투약하고도 집행유예 판결로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강남 나이트클럽의 2대 소유주로, 이씨가 소유하고 있는 나이트클럽은 마약을 투약한 장소 한 곳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이씨가 지분 투자한 자금 출처와 이씨를 '마약 단순 매매사범'으로 기소한 경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호텔에서 영업했던 해당 B나이트클럽은 2012년 이씨가 마약공급책 등과 필로폰을 집단 투약했던 차량의 주차 장소로 거명됐던 곳이다. 이씨는 마약투약 15번 중 6번은 강남 일대 클럽과 주변 도로에서 행했으며 다른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 매매를 한 적도 있다.

2011년 검찰은 조세포탈 혐의로 B나이트클럽을 수사할 당시 이씨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씨의 마약사건 판결문이나 공소장 어디에서도 나이트클럽 사업자라는 사실은 찾을 수 없었다. 2007년 6월 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갖고있던 이씨는 이듬해 11월 지분 35.8%를 늘리며 2대 지분권자(40.8%)로 이름을 올렸다.

동업자 L씨는 인근 클럽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이와 함께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빈번히 거래되는 점은 검찰 수사가 단순 마약투약 사건이 아닌 마약거래구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씨가 나이트클럽 지분을 확대할 때 투자한 25억원의 출처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씨가 해외유학을 마치고 별다른 직업이 없던 상태로 유명 나이트클럽에 30억여원을 투자했지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씨가 돌연 동업자의 세금까지 대납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이씨는 2013년 5월 클럽이 폐업한 지 1년이 지난 2014년 7월 동업자의 세금까지 대납했다. 이러한 이씨의 '선행'으로 수억원의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세금을 완납한 점"이 양형 이유로 고려돼 올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나이트클럽 최대 지분을 가진 A씨는 2008년 폭력배를 동원해 자신과 반목하던 나이트클럽 부사장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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