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172명 검거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모텔이요, 어떡하실래요?" "18(만원) 드릴게요.…몇 호?" "212호" "네. 담배 피고 5분후에 올라갈게요. 똑똑똑 3번 하면 열어주셈."
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악용해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 행위를 한 위반 사범 172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그 중 상습적 성매매 알선 업주 12명은 구속했다.
여성으로 위장해 채팅앱으로 회원 관리를 하며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도 붙잡혔다. 여성인 척하며 채팅앱을 통해 사람을 모으고 실제 여성을 성매매 장소로 보냈다. 키스방 등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들도 구속됐다. 또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을 고용한 후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업주도 검거됐다.
이번 단속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유인한 행위가 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행위가 42명, 청소년의 성매수 강요 행위가 16명 순이었다.
한편, 청소년 상대 성매매 단속과 별도로 경찰청이 전국 251개 일선 경찰서별로 채팅앱을 악용한 조직적 성매매, 성인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반사범 2643명(성매수남 1184명, 알선 업주·종업원 519명, 성매매여성 940명)이 검거됐다. 이 중 상습적 성매매 알선 업주 13명은 구속됐다.
임관식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성숙하지 않은 성장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성매수를 하는 행위는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채팅앱 악용과 같은 신종 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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