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반노동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지침은 법률적 근거도 없으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조파괴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쉬운 해고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2대 지침 발표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개정하려는 노동개혁 4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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