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반장'과 유사하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은 전당대회를 열어 당원과 일반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지만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새로 국회가 시작하는 경우에는 차기국회 당선자)만 투표를 할 수 있다. 선출 절차만 보면 원내대표는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의 대표격이다.
원내대표는 과거에 '원내총무'로 불리웠다. 당대표 등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는 당 3역 가운데 하나로 협상역이었지만 국회 내 원내 운영이 중요해지면서 '원내대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의원들의 경우에도 '대표님' 등의 표현을 쓰며 원내대표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 원내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다보니 3선 이상의 의원들은 정치적 '체급'을 올리는 창구로 삼는다. 언론의 주목도도 높아, 전국구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유승민 무소속 의원의 경우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모법에 위배되는 하위법령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에 합의했다 청와대로부터 된서리를 맞고 중도 사퇴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도 지난해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광진흥법 협상과정에서 소관 상임위를 무시한 채 협상했다고 내부 반발에 직면해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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