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월 6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관할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운전자는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교통 행위는 평상시대로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간 혼선으로 추돌사고 발생 등 안전에 위협 요인이 생긴다"며 "하이패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결제 안내멘트가 나오지만 후불카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선불카드는 사후에 충전하거나 환불하는 방법으로 면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소통개선을 위해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하고, 본선 정체가 심화될 경우에는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하여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안전 순찰도 확대한다. 휴게소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 인력도 증원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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