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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자정 넘어 고속도로 빠져나와도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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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6일 임시공휴일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전날에 톨게이트를 진입했거나 다음날 빠져나와도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대로 진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월 6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관할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면제는 6일 0시부터 24시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 이용 차량 모두에게 적용된다. 예컨대 공휴일 전날인 5일에 진입해 6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6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다음날인 7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운전자는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교통 행위는 평상시대로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간 혼선으로 추돌사고 발생 등 안전에 위협 요인이 생긴다"며 "하이패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결제 안내멘트가 나오지만 후불카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선불카드는 사후에 충전하거나 환불하는 방법으로 면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명절 기간 이상의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소통개선을 위해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하고, 본선 정체가 심화될 경우에는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하여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안전 순찰도 확대한다. 휴게소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 인력도 증원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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