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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 불법운송 최초 과태료…50만원→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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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항공위험물을 불법으로 운송하는 화주에게 부과되는 최초 과태료가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항공사가 위험 화물을 접수하면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항공사 규정에 명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3건)와 올해(2건) 발생한 항공위험물 불법 운송을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강화된 기준도 국내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미신고 위험물 발생 시 항공사가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보고하는 웹기반 시스템이 오는 7월부터 운영된다. 항공위험물의 운송동향, 위험성 분석 등 사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항공위험물 운송자료 데이터베이스(DB)를 2018년까지 개발, 운영에 들어간다.

또 포장용기 검사합격증에 홀로그램 등 위조방지 기술이 도입된다. 수입 포장용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포장용기와 같이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항공안전법 개정이 추진한다. 리튬배터리는 생산업체가 충전율(30% 이하)을 지키도록 감독이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별로 개인 휴대 수량을 다르게 제한하고 있는 100Wh 이하 여분 리튬배터리를 최대 5개까지 허용하도록 항공사 정책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돼 승객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업무상 여분배터리 추가휴대가 필요한 경우 항공사와 사전 협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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