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해소 위해 MBS 매입' 총선공약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가 기업 구조조정에만 집중되면서 양적완화의 또 다른 목적으로 제시한 가계부채 안정화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양적완화와 가계부채의 연결고리는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강봉균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달 총선 공약 발표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변동금리 위주 상품을 장기상환, 고정금리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직접 매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시중은행이 단기상환 위주 대출을 장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은이 직접 MBS를 매입한다면 시중은행이 장기대출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결과적으로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게 강 선대위원장의 시각이다.
특히 양적완화 근거가 되는 한국은행법 개정에 야당이 반대하자 정부여당은 '구조조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목을 매는 형편이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광림 의원은 한은법 개정이 무차별적인 돈풀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 논리에 대해 "구조조정 목적에 한해 돈을 푼다는 점을 인식시키면 된다"며 양적완화가 가계부채 보다는 구조조정용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여당이 야당과 한은법 개정 협상을 시작할 때 당장 시급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가계부채는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양적완화를 추진하려면 기업 구조조정과는 다른 법조항을 바꿔야 한다.
구조조정을 위한 산업금융채권 매입을 위해서는 한은법 64조가 개정 대상이지만 주택금융공사의 MBS를 직매입하려면 같은 법 68조를 바꿔야 한다. 68조는 한은이 사들일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데, 정부가 보증하거나 금융통화위가 정한 것만 매입이 가능하다. 발행시장의 MBS는 정부보증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발행돼 시장에서 유통되는 MBS는 법적으로 한은이 매입할 수 있다. 통화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를 사들이거나 팔 수 있는데, 여기에 MBS가 포함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수 년 간 RP 매입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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