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사촌 동생을 지키기 위해 학교까지 찾아가 중학생들을 폭행한 30대 2명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중학생인 사촌동생에게서 같은 학교 친구와 선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A(33)씨는 그 학생들을 혼내주기 위해 친구 B(33)씨와 함께 직접 학교로 찾아갔다.
또 A씨는 학교 본관 계단에서 만난 다른 학생에게는 "네가 동생을 괴롭혔냐"며 멱살을 잡고 교실로 끌고 가 뺨을 때렸다.
B씨 역시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다른 학생 2명을 교실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했다.
이어 알루미늄 걸레 자루를 부러뜨리고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소리치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했다.
울산지법은 29일 폭력행위등처벌레관한 법률 위반죄(공동협박) 등을 적용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교에서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했다"고 밝혔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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