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오브차카를 소홀히 관리해 주민을 다치게 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몸무게가 70㎏이 넘는 경비견 오브차카를 키우면서 관리를 소홀히 해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유모(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인근 빈집 마당에 울타리를 쳐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 사료를 주며 개를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유씨는 오브차카에게 목줄을 채워 관리했지만 오브차카는 종종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동네를 돌아다니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처럼 큰 개를 키우는 사람을 물론 개를 키우는 가구도 없고, 개가 종종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에도 다른 주민이 물린 적이 있고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오브차카는 경비견으로 몸무게가 70㎏이 넘고 키는 1m 정도 되며 두 발을 들면 사람 키 정도의 육중한 몸집을 가졌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시세 대비 4억 저렴' 첫 신생아 특별공급 경쟁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