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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희준 前 회장 '횡령' 혐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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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성 판단 없이 원심 선고는 잘못…대법 "공소시효 완성되면 면소 판결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조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의 공소시효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이모씨와 공모해 2004년 8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 자금 25억4674만원을 세금납부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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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측은 "2002년 12월 일본으로 출국해 2003년경 (이모씨에게) 엔크루트닷컴을 포함한 넥스트미디어 그룹의 경영권을 넘긴 후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횡령행위에 공모,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와 공모하여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조씨에게 적용된 횡령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심 판결과 함께 석방됐다.

2심은 "일본에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처리하지 못한 조세채무 등의 처리를 (이씨 등)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 업무처리를 용인하는 형태로 본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유무죄에 관한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는, 유죄로 판단된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4년 9월로부터 공소시효 7년(구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제249조 제1항 제3호)이 지난 후 제기됐다"면서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대한 심리나 판단 없이 실체 판단으로 나아가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이 공소시효완성 여부를 간과함에 따라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위해 파기환송하는 것으로,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공소장변경 시 공소시효완성 여부의 기준일에 관한 종전의 판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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