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황보중)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윤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굿모닝씨티 법인을 되찾기 위해 채권자 대표에게 건넬 돈을 꿔주면 일주일 내 갚겠다”고 속여 2014년 1월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씨가 뚜렷한 자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그가 수감 도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기 위해 교정당국 간부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의혹이 제기됐으나 관련자들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올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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