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보험사의 각종 자산운용 규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파생상품 투자한도는 약정금액 기준으로 정하지만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거친 거래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없다고 보고 약정금액보다 훨씬 적은 위탁증거금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하도록 했다.
밴처캐피털, 부동산투자회사(REITs),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같은 투자형 자회사 소유 요건도 폐지했다.
아울러 온라인 전용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사업비를 직접 공시토록 해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증권을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변경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친 뒤 8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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