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출시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1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일반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대출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을 통한 목돈 사용도 가능하다. 다만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하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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