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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주택연금]집값 오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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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은 늘린 ‘내집연금 3종세트’가 25일 출시된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금융 상품이다.
이번에 나오는 상품은 연금 중 일부를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은 뒤 나머지를 매월 지급받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40~50대에 미리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는 주택연금 연계형 보금자리론, 1억5000만원이하 주택 보유자를 위한 우대형이 있다.

- 일시인출금 대출 범위와 금액은?
△일시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 범위는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이다. 또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이용자가 100세까지 받을 연금지급총액의 현재가치, 최대 5억원)의 70%까지다.

- 주택연금 연계형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분을 주택연금 전환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금리 인하를 바로 적용하면 주택연금 가입의사가 없는 고객들이 금리 혜택만을 목적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 주택연금의 대출금리 수준은?
△지난 1월 기준 주택연금 대출금리는 2.57%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10%이기에 0.53%포인트 저렴한 수준이다. 가입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CD 금리와 코픽스(COFIX) 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 평생 받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적지 않나?
△월 지급금을 평균수명과 연계해 단순 계산하면 주택가격 대비 연금액이 낮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내집에서 주거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고, 향후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평생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 이용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하락하면?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주택연금 가입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향후 주택가격 상승률을 이미 반영해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가격상승분은 후손에게 귀속된다.

- 주택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택 가치산정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KB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 가입자가 사망한 뒤 주택 처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 처분은 법원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상속인이 임의매각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 주택 소유권에 제약이 있나?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 있다.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 부부 중 누구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주택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오래 살 확률이 상대적으로 큰 연소자를 대상으로 월지급금을 산출한다.

- 전세를 줘도 되나?
△주택연금의 담보대상 주택을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안 되지만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것은 가능하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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