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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측근 긴급체포…당선 무효 가시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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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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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 모씨(5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1일 오후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김씨의 소명이 불분명했다"며 체포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한편 박준영 당선인이 전 신민당 사무총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연관성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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