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반드시 월 가의 ‘묻지마식’ 보너스 관행을 반드시 고쳐놓겠다고 벼르고 있어 월 가에 대한 압박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은 2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공개하고 이사회에서 정식 논의를 개시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대규모 금융회사 경영진은 적어도 4년 이후에 보너스(인센티브)를 수령해갈 수 있도록했다. 경영진의 잘못으로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도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챙겨가는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이에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최근들어 월 가의 대형은행들은 자체적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미국 금융당국이 직접 최소 4년의 지급 유예 규정을 만들어 쐐기를 받은 셈이다.
규제안은 또 7년간의 보너스 환수(clawback) 제도도 명문화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에 끼친 손실이 확인될 경우 7년 안에 이미 지급된 보너스를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에 공개된 규제안은 자산 규모가 2500억달러 (283조7500억원) 이상인 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월가의 대형 은행을 비롯해 투자자문기업, 신용협동조합, 금융중개회사는 물론 패니매이와 같은 모기지 보증회사까지 포함된다.
이 규제안은 앞으로 6개 감독기관이 모두 공식 절차를 통해 동의하고 서명해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NCUA에 이어 SEC와 FDIC 등도 차례로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월 가의 대표적 모럴 해저드 사례로 지목된 금융기관 경영진의 보너스 관행은 지난 2010년 도드 프랭크 법 통과로 법적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금융 감독기관간 이견과 월 가의 저지 로비로 인해 최종 규제안이 도출되지는 못한 채 답보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임기가 중에 반드시 월 가 보너스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합의안은 급물살을 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달 백악관으로 주요 금융감독기관장들을 불러 조속한 규제안 마련과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강도도 초안보다 강화됐다. 보너스 지급 유예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