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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표차 석패 문병호 “더민주, '야권단일후보' 사용해 유권자 혼란” 당선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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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국민의당 후보. 사진=연합뉴스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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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부평갑에 출마, 정유섭 새누리당 당선인에게 26표차로 석패한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 선관위의 잘못된 결정과 개표과정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더민주와 정의당 사이의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 3월 25일 불법인 허위표시를 허용했다가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야권단일후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일 인천지법에서 받아들여지자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입장을 번복하기까지 약 10일동안 부평갑의 더민주당 후보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물, 운동원옷, 블로그 등에 표시하고 광범위하게 홍보해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에 혼란을 줬다는 것이 문 의원 측의 주장이다.

문 의원 측은 부평선관위가 재검표를 거부한 점도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선관위원장과 양 후보 측이 재검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선관위는 재검표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표 불허결정을 내리고, 재검표를 하고 싶으면 후보 측에서 소송으로 하라고 했다"면서 "많은 비용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재검표를 위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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