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건이 불거질 당시 이경실 측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주장한 내용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경실 남편 A씨는 작년 8월 지인과 그의 아내 B씨 등과 술을 마시고 난 후 B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소속사 측은 “2015년 8월18일 고소인 B와 B씨 남편 등 지인 6명과 술자리를 가진 후 새벽에 만취한 상태에서 헤어진 A씨는 기사가 동승한 자신의 차로 지인 부부와 B씨를 바래다줬다”며 “A씨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술을 마시면 잠이 드는 A씨는 다음날 B씨가 보낸 항의 문자에 차 안에서의 기억이 없는 상태라 ‘혹시 실수를 했으면 미안하다’는 내용의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A씨는 B씨 남편과 오랜 파트너였고 10년간의 관계를 이런 이유로 저버릴 수 없었기에 형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사과한 것이지 성추행을 인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사과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이후 B씨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점, 운전사에게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지시한 점 등을 보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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