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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김무성 ‘옥새 투쟁’으로 피선거권 박탈… 선거무효소송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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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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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옥새 투쟁’으로 제20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선거무효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인이나 후보, 정당인 등이 선거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해당 선거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전 청장은 18일 보도자료에서 “동구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당헌·당규를 위배한 위법 행위가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나는)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고 주민들은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의 아쉬움과 억울함, 분노는 감내할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탈당한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는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오늘 중 지역 주민 2500여명과 공동으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희생시키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새누리당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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