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옥새 투쟁’으로 제20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선거무효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인이나 후보, 정당인 등이 선거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해당 선거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는 “개인의 아쉬움과 억울함, 분노는 감내할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탈당한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는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오늘 중 지역 주민 2500여명과 공동으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희생시키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새누리당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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