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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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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감독원에도 성과주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금감원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며 업무 특성상 개인별 실적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성과주의의 예외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금융권에 성과주의 바람이 불면서 금감원도 동참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3급(팀장)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얼마나,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 지 따져보고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업계 상황, 노조와의 협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최하위 직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성과에 따라 20~30%씩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달 제시했다.

금감원은 정부 조직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형태다. 하지만 사실상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예산권을 갖고 있다.
또 민간 금융사도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과 신입직원 초임 인하, 저성과자 해고 근거 마련 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감원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도 금감원에 성과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까지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감독당국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업무 특성상 성과를 측정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를 주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일반 기업처럼 몇 개를 생산했느냐, 혹은 팔았느냐 하는 계량적인 실적이 있기 힘들다"며 "인풋(투입ㆍinput)과 아웃풋(성과ㆍoutput)이 명확치 않다는 점도 고민거리"라고 밝혔다.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은행도 앞서 TF를 꾸려 성과주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업무가 화폐 발행과 통화 정책 수립, 금융 시스템 안정, 경제 조사 및 통계 작성 등이라는 점에서 고민은 비슷하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사들처럼 실적이 나오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할 지는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다"면서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평가 방식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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