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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이제는 사이버테러방지법…국회통과돼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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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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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국회에 계류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테러방지법과 함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같이 처리되도록 노력해왔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여전히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참모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만시지탄"이라고 하면서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국가정보원 권한이 강화되는 데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며 "테러 예방에 꼭 필요한 통신감청이나 금융거래정보 확인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테러집단이나 인물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해 "2014년말 한수원 해킹 사건을 자행했던 북한은 최근에도 청와대를 사칭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민간 IT업체를 우회해서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 분야는 민간과 공공분야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혼란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2006년 발의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해 "이제 중요한 것은 안보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긴밀히 공조하면서 양자ㆍ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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